- ※
- 상기 도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 또는 표기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※
- 상기 세부 설계내용은 향후 인·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※
- B115호, B116호는 ‘편의점’ 지정업종으로 본 상가내 동종업종입점은 금지되고, 지정업종 호실 매수자는 임의로 업종변경이 불가합니다.
- ※
- B115, B116, B117, B118, B119 호실은 지상1층의 주차장 램프 설계로 인하여 타호실과 달리 천정고가 2.5M입니다.